참가신청


응답기간: 2025-01-01 - 2025-05-31

2025 명원세계차박람회 참가규정

제 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회”라 함은 “2025 명원세계차박람회”(이하 전시회)을 말한다.
2.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개인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명원문화재단과 한국다도총연합회를 말하며, “주관자”라 함은 명원문화재단 세계차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4. “전시품”이라 함은 전시자가 생산, 판매취급을 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전시품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주관자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조 참가신청서 및 참가비 납부
1. 전시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 또는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주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계약금 50%를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50%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 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서류의 변동사항의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주관자 또는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진다.
4. 전시자가 부스 참가비 등 전시회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참가를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 3조 전시면적배정
1. 주관자는 전시품의 종류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에 전시자와 협의하여 부스 위치를 변경, 배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4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및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나 시행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통보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수령된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의 50%는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귀속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동 취소통보가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주관자에게 수령된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전시자가 사용하지 않은 전시면적은 주관자가 소유하며 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5조 전시회 취소 및 변경
주관자로 인해 전시회가 취소되었을 경우 주관자는 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은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조 주관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관자의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자에게 제공한다.

제 7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 면적 내에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
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8조 전시실 및 전시품 관리
1. 주관자는 선량한 전시회 주관자로서 전시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천재지변, 화재, 정전 등의 사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주관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9조 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전된 전시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3.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만 하며, 주관자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밀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임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관자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조 설치 및 철거
1. 설치 및 철거는 주관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는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회 참가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규정된 철거시간 이후에만 전시품을 철거할 수 있으며 임의 철거로 인한 전시장 손상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독립부스 설치는 코엑스와 주관자가 지정한 업체만이 시행할 수 있다.

제 11조 전시 및 홍보활동
1. 전시자의 홍보활동은 할당된 전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
2.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3. 전시자가 주관자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벤트나, 기타 전시활동이 타 참가업체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자는 이를 조정하거나 참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4.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타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주관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2조 보충규정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COEX의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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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742-7190

참가비 납입처 은행 : 신한 140-014-177285 예금주: (재)명원문화재단